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노조에 칼 겨눈 경찰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

"채용비리·금품갈취' 등 중점 단속 대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A노조 위원장과 간부 5명은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활동비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갈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노조는 소속 노조원 근로자 채용을 사측에 요구하며 집회 개최와 불이익을 예상케 하는 발언, 고발 등을 지속했다. B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노조원 채용 확약서’ 등을 작성케 강요했다.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동조파업’에 나선 건설노조에 철퇴를 가하며 정부의 노조불법행위 강경대응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도 격상된다. 이번 단속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치안감)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을 격려했다./연합뉴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단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기의 문제이지 특별단속을 계획했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