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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상장폐지

국내 암호화폐 시장서 퇴출 위기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23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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