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활용해 사회복지와 의료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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