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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집중 수사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서 송달 후 명령 위반자 수사와 운송 참가자 등에 대한 협박, 손괴 등 보복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도경찰청 집중수사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서 수사부장으로 격상하고, 강력범죄수사대(16명)는 운송 참가자 등에 협박·손괴 등 보복 범죄 등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를, 수사과(10명)는 법률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담인력을 증원·편성하였다.

경찰서 전담수사팀(279명)은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등은 수사팀에서, 수사사항 분석 등은 지원팀에서 집중처리토록 이원화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며, 특히 미참여 화물차량에 대한 손괴, 운송 복귀 시 응징 협박 문자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 112 등록 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종료 후에도 보복 범죄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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