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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과 폐지·1주택 12억…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줄어

[여야 종부세법 등 부분 합의]

94억 초과 과세표준구간도 폐지

내년 종부세액 1.7조로 감소 예상

3주택 이상 누진세 부과는 이견

지도부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듯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공시가 9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졌다. 또 2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6~3.0%)이 적용된다. 다만 3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세 부과의 경우 이견이 여전해 최종 합의안은 예산 감액 협상 결과에 맞춰 지도부의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1일자 8면 참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올해 123만 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0년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는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처럼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고 중과세율(6%)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은 폐지하고 그 이하 구간의 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최대 1%포인트 정도만 줄여주자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66만 6000명으로 올해(약 123만 명)보다 55만 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고 세율도 0.5~2.7%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4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내년에는 1조 7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의 반발로 원안 통과는 쉽지 않아 최종 세액은 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부담이 낮아지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등은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잠정 합의안을 오전에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여당 측에서 (합의안의) 3주택자 이상 대상자에 대한 세율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면서 "여당의 주장대로면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 원 상향 등 기존 합의도 모두 엎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내부적으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에 대한 5가지 안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6~3.0%를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로 낮추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정부안처럼 중과세율을 폐지할 경우 대안으로 유력하게 고민 중인 방안은 과표 50억 원 이상 등 고가 주택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중과세율을 없애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50억~94억 원 구간 세율은 현행 2.2%에서 3%로, 94억 원 이상은 3%에서 5%로 높이는 방식이다. 또 현재 기본세율이 1.6%인 25억~50억 원 구간의 세율을 2%로 상향하고 50억~94억 원은 3%, 94억 원 이상은 4.5%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야는 한편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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