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KB증권이 희망퇴직을 결정했다고 9일 전했다. KB증권이 희망퇴직에 나선 건 2년 만이다.
KB증권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1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조건은 월 급여의 34개월 분(최대)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 등을 합해 5,000만원(최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한 직원 중 입사 1년 미만은 월 급여 6개월 분, 1년 이상∼3년 미만은 9개월 분, 3년 이상∼5년 이하는 12개월 분, 5년 초과는 13∼18개월 분을 보상한다. 신입사원은 제외된다.
KB증권은 "이번 희망퇴직은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고, 케이프투자증권은 법인부와 리서치사업부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 뒤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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