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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톡톡] 대표가 회사 빌려준 돈 포기땐 주주에 '증여세 과세' 유의해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종전에는 결손 법인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결손 법인의 주가가 음수이므로 증여세 없음)한 후 그 법인에 부동산 등을 증여(법인 입장에서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면 법인세 없음)하면 증여세와 법인세 부담 없이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무상 및 저가 양도, 채무 면제 등)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그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정 법인은 흑자 법인과 적자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 주주는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사유로 본인의 가수금(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빌려준 자금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됨) 10억 원을 포기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주주는 대표이사 20%, 아들 40%, 딸 40%이며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가수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다. 즉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며 추가로 회사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아들과 딸은 각각 법인의 이익 10억 원에 지분율 40%를 곱한 4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봐 증여세가 각각 5800만 원씩 과세된다.

요약해보면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와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분율이 30% 이상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는 가수금 반제 시 법인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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