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가랩스, NFT 허위 홍보로 집단소송 피소…유명인사 포함

유명인사 이용해 가격 부풀려

공개 의무 따르지 않아

/출처=셔터스톡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 제작사 유가랩스(Yuga Labs)와 암호화폐 핀테크 기업 문페이(Moonpay)가 세계 유명 인사를 이용해 대체불가토큰(NFT)을 허위로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BAYC는 해외 유명 인사들이 거액에 구매하며 이목을 끌었던 유가랩스의 NFT 프로젝트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로펌 ‘스콧+스콧(Scott+Scott)’은 패리스 힐턴(Paris Hilton), 스눕 독(Snoop Dog), 지미 팰런(Jimmy Fallon),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마돈나(Madonna) 등 유명 인사와 유가랩스를 피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유명인 대부분은 유가랩스의 특별 클럽 회원으로 알려졌다.

유가랩스는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디지털 자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인사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스콧+스콧은 유가랩스와 할리우드 에이전트 가이 오셔리(Guy Oseary), 문페이가 은밀하게 연합해 디지털 자산을 홍보하고 고객이 BAYC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본다.



스콧+스콧은 유가랩스가 홍보를 통해 NFT와 코인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스콧+스콧은 “유가랩스가 유명 인사를 이용해 NFT와 코인 가격을 부풀려 어마어마한 양의 NFT를 판매했다”고 말한다.

존 재스낙(John T. Jasnoch) 스콧+스콧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의 판매도 기존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개 의무가 있다”며 “기업이든 유명 인사든 투자자를 현혹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존 재스낙 변호사는 유가랩스가 NFT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시했다면 가격이 심하게 오르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랩스는 “이번 소송은 기회주의적이고 기생적”이라며 “이번 소송은 가치가 없으며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