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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산정 시 '연면적' 도입…"중형 임대세대 공급"

기존 '세대수 30% 이하'일 때는

소형 평수 임대세대가 공급됐으나

연면적 적용 시 중형임대세대 공급

중형 분양세대와 혼합배치 가능해져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전경. 서울시는 고급 임대주택 재건축을 목표로 관련법 제정에 착수했다./사진제공=서울시 공동취재단 제공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형 임대세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정할 때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 혼합이 어려웠으나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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