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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만 술집 '80만원', 카페 '10만원'…불꽃축제 '바가지' 기승

2019년 부산불꽃축제. 연합뉴스 캡처




이태원 참사로 연기됐던 부산불꽃축제가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영업시설과 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숙박업·음식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불꽃축제 재개가 발표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숙박업소가 10건, 음식점이 5건이다. 대부분 불꽃축제 날짜에 예약한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유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접수된 신고가 수십 건에 달한다.

추가금 징수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광안리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한 숙박업소는 오는 17~18일(1박2일) 예약한 소비자에게 추가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업체 측에서 임의로 취소했다.

이에 수영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업소가 사전 제시한 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이 정지된다.



카페와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창가와 가까운 순서대로 R·S·A석 등으로 등급을 매겨 특정 메뉴만 판매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자릿세를 받는 등 상술이 기승을 부린다. 술집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의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이에 숙박권 중고거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20~30만 원대 호텔 숙박권이 최대 5배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숙박요금은 시장가격 개념이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때 행정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순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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