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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법위반 전현직공무뭔 무더기 기소


경북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5일현재 1명은 구속·8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11월 25일 사무관급 1명을 구속한데 이어, 30일 현직 6급공무원 2명과 전현직 면·동장을 역임한 5급 5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이어, 12월 14일 이미 구속된 5급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시에 4급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천시 산하 면·동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20년 추석명절과 2021년 설명절에 지역주민 수십명에게 선물을 돌린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들이 돌린 명절선물이 현직 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수사를 해왔으며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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