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 공정위 고발에 카카오 김범수 법적 대응…카카오페이 등 급락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카카오(035720)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15일 오후 2시3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11% 내린 5만 5700원이다. 카카오페이(377300)는 9.05%, 카카오뱅크(323410)는 7.84%, 카카오게임즈(293490)는 4.58% 떨어졌다.



카카오 그룹주는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를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으나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