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성매매업소라며 거짓 신고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무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를 받은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서울 성동구 한 마사지샵 사장이 성매매를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1시 38분께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운영자 B씨에게 “다른 데 가면 (성관계를)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거 아니냐”며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성행위 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며 112에 전화했다. 경찰서에 “B씨가 대가를 지급받고 성 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와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같은달 말 한 매장 앞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심에도 불복하고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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