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씩 파는 치킨집에 한 마리씩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허위주문을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성)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7만 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프랜차이즈는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준다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곳이다.
당시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치킨 두 마리를 찾으러 갈테니 빨리 포장해 달라”, “프라이드 세 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치킨 포장 주문을 하고 찾아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위주문이나 거짓주문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힐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