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與 "일반국민 격리기간 3일 단축의견 건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를 벗자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등은 제외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 됐을 때 3일 정도 격리 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