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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증인채택 마무리…내년초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증인 채택 여부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화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양측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재판부는 내년 2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올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다. 올 10월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폭로했다.

이번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은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정식 재판은 빨라도 내년 2월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기한인 내년 3월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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