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투자나 임금 확대 등으로 쓴 금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면 미달분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재계는 투자 유도 효과가 작고 징벌적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철폐를 요구해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제도 도입 당시 설정했던 정책 목적인 기업 소득의 적극적 사외 유출 촉진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도를 폐지하려 했지만 ‘3년 연장’을 고집한 야당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적용 대상은 기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좁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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