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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다음달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해제"

취득세 중과 완화법은 2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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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께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 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이며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취약 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 계층에 특별 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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