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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싫어서" 코로나 격리 통지 위조, 모두 '유죄'

공문서위조죄 형사처벌…직장도 잃어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가짜 자가격리 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한 직장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다.

지난해 3월 출근하지 않으려고 서울 송파구 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위조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격리 기간과 명의인을 각각 '2021년 3월8일~2021년 3월22일(2주)', '송파구 보건소장'으로 적고 직인이 찍혀야 할 자리에 '직인 생략'이라고 적어넣었다. A씨는 위조한 통지서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B이사에게 팩스로 보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일어났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짜 자가격리 통지서’를 낸 전직 건설업체 임원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견 건설업체 임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다음 날 회사 인사총무팀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그는 ‘한글 프로그램 파일’로 된 격리통지서 양식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문서 끝에는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장’이라고 입력해 위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서를 위조한 이들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이름으로 직무상 작성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데도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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