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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음주 무면허'에 헬멧도 안 써

연합뉴스




술을 마신 여고생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승차정원이 1명인 전동킥보드에는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B(17) 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 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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