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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고생한다" 공무원에 간식 쏜 군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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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5일 저녁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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