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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어"·"머리는 폼이냐"…직장인 울린 '폭언'

직장갑질119 올 1~11월 제보 512건 분석

"심하면 '폭행죄' 신고 OK…단, 증거 위해 녹음 필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올 한 해 직장인들을 울린 상사의 ‘5대 폭언’ 사례가 선정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총 512건 중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는다”,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하냐. 날 ○같이 봤다” 등을 5대 폭언으로 꼽았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는 총 1151건(중복 포함)이다. 이중 부당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512건)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2만5854건이다. 이중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3674건·14.2%) 따돌림·험담(2867건·11.1%)이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녹음을 권고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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