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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 당국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탓에 어려워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6월 도입돼 수차례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는가 했더니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연체 발생 채권이다. 법원·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채권이나 효력 분쟁 중인 채권 등은 제외된다.



채권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없이 추심은 중지되고 회계법인의 채권평가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회사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을 유보한다. 대신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캠코는 액면가 기준 최대 2조 원의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26일까지 총 5만 1609건, 312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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