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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에 세입자 잇단 피해…국토부·HUG 연락 한통도 없어"

'빌라왕' 피해자, 구제대책 촉구

종부세 선순위채권에 경매 지연

핫라인·악성 임대인 공지 등 요구

주택 1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 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에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빌라왕 피해 임차인 모임 대표인 배소현 씨는 27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주일 간담회에서 피해 임차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들과 소통을 진행할지 의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배 씨는 또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경매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경매 일정이 지연되고 선순위로 잡힌 임대인 김 씨의 미납세금 때문에 보증금 절반 이상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김 씨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62억 5000만 원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A 씨는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채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또는 공매가 무기한 연기된다”며 “상속 대상자가 상속 포기 시 세금을 소멸시키거나 경매 신청 시 당해세 안분처리로 조세채권 일부를 납부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B 씨는 지난해 7월 240채를 보유하던 임대인 정 모 씨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임대인을 고소했지만 사망에 따른 공소권 소멸로 수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인 송 모 씨도 이달 12월 사망해 임차인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 태스크포스(TF)팀과 피해자 대표단 간 핫라인 개설 △악성 경제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에게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의 공지 의무화 법안 △주택 매입 사전 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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