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도, 임업인 1인 평균 207만원 임업직불금 지급

4000여 명 대상 83억 투입

경영안정·소득향상 등 기대

전남도는 임업인 400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83억 원을 지급한다. 사진 제공=전남도




전남도는 임업인 400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83억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평균 207만 원 으로 임가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규모직불금이 2억 원, 임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각각 63억 원과 10억 원, 면적?육림업 모두 지급될 금액은 8억 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은 그동안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힘쓴 모든 임업인의 노력의 결과”라며 “임가 소득향상과 임업 운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