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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뇌물' 김용 재판 부패전담부 배당…기존 건과 병합

8억여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합쳐질 듯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6)이 1억9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기존 8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1000만원씩 2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재판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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