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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찬성표…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與 "포퓰리즘법 날치기" 불참 속

민주당 11명+윤미향 표로 가결

국회법 개정 후 직회부 첫 적용

한달 뒤 野단독 상정 가능하지만

尹 거부권 시사…정쟁 뇌관될수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에 대해 소병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권욱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국회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양곡관리법은 한 달간의 숙려 기간 뒤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여야 정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위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10월 농해수위 문턱을 넘을 때도 야당의 강행 처리로 이뤄졌다. 이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국회법이 해당 내용으로 개정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공급에 대비한 예외 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소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양곡관리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하거나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야 대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10월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정 낭비가 심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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