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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합병 땐 신고 안해도 된다

■공정위, M&A 심사 40% 축소

임원 총수 3분의1 미만 겸임도 면제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도 도입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는 계열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인수합병(M&A)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공정위는 그간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 원, 상대회사 300억 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심사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시켰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지난해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 당국이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신고 기준 상향, 거래금액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사후신고제 폐지 등 중장기 과제를 위한 논의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경쟁 당국은 대부분 사건을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2단계 절차를 개시해 심사 역량을 집중하는 2단계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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