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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아파트 9층서 뛰어내리려다 잡혔다

50회 압수수색·100여 명 통신분석 등 끈질긴 수사해

檢 "최대한 빠른 수사 통해 진상 밝히겠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크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5시57분경 경기 화성 동탄시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로 운영된 이번 수사팀은 50회의 압수수색, 100여 명이 넘는 대상자의 통신분석을 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거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을 넘어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크게 저항했다. 검찰은 소방과 함께 강제로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과 함께 있었던 인물은 없으며, 김 전 회장은 수면바지 등 편한 복장으로 휴식하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의 동선 등 도주 경위은 이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을 안전하게 구치소로 옮기는 것을 신경썼다”며 “최대한 빠른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을 막기 위해 해경과 긴밀한 협조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허 차장검사는 “검찰이 검거와 추적을 했지만 해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밀항관련 단속을 하는 등 많은 고생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조카 김 모(33) 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 씨,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한 의혹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9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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