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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우수인재 영주권·귀화 문턱 낮춘다… '인구소멸' 대응 총력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시행

'절차 간소화'로 영주권·국적 취득 기간 6년→3년 단축

지방거주 외국인은 가점…특별귀화 시 복수국적 가능

자료 제공=법무부




정부가 국가적인 위기로 꼽히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각 이공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고급 인력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1일 국내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5개 기관 소속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같은 조건의 외국인이 영주권 내지는 국적을 취득하려면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돼 우수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패트트랙이 시행되면 그 절차가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로 줄어 취득 기간이 기존의 절반인 3년으로 단축된다.



우선 소속 기관의 총장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국내 취업을 하지 않고도 5년간 체류가 보장되는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한다. 그 뒤에 3년간 연구경력·실적을 쌓으면서 총 200점 만점 중 90점을 충족한 우수인재는 영주권(F5 비자)이 주어진다. 일구절벽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방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은 최대 10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점으로는 학력(30점)·연구경력(60점)·연구실적(60점) 등 기본 항목과 한국어능력과 소득 등 가점 항목(50점)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시엔 가점된다.

우수 논문 게재 등 연구 실적 우수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특별귀하’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특별귀화 시 국내에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패스트트랙 시범기간 동안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첫 시행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SNS 소통공간에 가입한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170명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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