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끌' 장기 주택대출 받은 직장인 소득공제 더 받는다

상환방식 따른 공제한도 전반 조정…변동금리 500만원 한도 늘듯

이달중 연구용역 착수…여름께 최종 개편안 제시 예정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이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