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기보·중진공 연내에 ‘노동이사제’ 도입키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개최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 견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보는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게 된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등 관련한 규정을 확정하고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연내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는 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등과 관련한 규정 안건을 승인했다. 연내에 노동이사를 임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이사회 참가제는 노동이사제 도입 전 단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근 이사회를개최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 견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운영 안건을 통과시켜 두 기관이 올해 안에는 노동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첫 사례는 소진공으로 잇따라 기보와 중진공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강성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 대립으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노동이사 임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조기에 연착륙되도록 하자는 게 노사의 공감대”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