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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와도 단체교섭…원·하청 관계 대혼란

■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플랫폼 등 곳곳 소송 휘말릴판

CJ "대법 판례 뒤집어 항소할 것"

대리점 사업자도 "경영권 침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에 환호하며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폭 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로 향후 택배 업계뿐 아니라 하청 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중노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플랫폼 사업장을 포함해 하청과 계약 관계 있는 모든 원청 사업자들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등 노사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게 되면 하청 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해 노동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고 사용자로 인정된 원청은 2년을 넘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CJ대한통운은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 측은 입장문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대리점 사업자들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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