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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노조, 채용 청탁 얼마나 심각했기에 “일벌백계” 외치나


현대자동차가 올해 10년 만에 생산직 7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 회사 노조가 11일 ‘채용 관련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노조는 “채용 과정에 청탁·압력·강요·금품·향응은 있을 수 없다”며 “비리 연루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불법행위 근절 방침을 밝힌 것은 채용을 앞두고 “노조 누구에게 청탁하면 합격한다더라” 등의 소문이 나돌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2005년 입사 추천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4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 등 8명이 구속되자 사과한 적이 있다.

일부 강성 노조의 채용 비리는 고질적 관행이었다. 회사는 고액 연봉과 각종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신의 직장’이어서 입사 희망자가 넘치고 노조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대차만 해도 생산직 평균 연봉 9600만 원(2021년)에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 재직 때는 현대차를 최고 30% 싸게 살 수 있고 퇴직 후에도 평생 25% 할인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근무 환경이 비슷한 기아·한국GM 등 완성차 노조의 채용 비리가 특히 많았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은 많은 노조의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채용 비리의 또 다른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에 여전히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노조와 직원이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있었다. 해당 노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2019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혜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실이 11일 고용 세습에 대해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 비리”라며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의 채용 비리는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꿈을 앗아가는 큰 범죄이다. 현대차 노조가 의지를 밝힌 대로 노조의 채용 청탁 비리를 근절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의 채용 비리를 척결해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노동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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