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은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 가족에겐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는 임직원 가족은 코빗 측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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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코빗은 불공정거래 및 이해 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도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암호화폐 투자 문화 조성이란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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