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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지마"…10대 여친 묶은 채 수십차례 때린 20대

서울경제DB




10대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때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19) 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 씨 집에서 머리로 이마를 20회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씨의 양발과 양손을 묶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들고 온 흉기를 B 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이를 자신의 복부에 대며 위협하기도 했고 이후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면서 수차례 폭행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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