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보낸 예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국세의 약 40%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지방이전지출이 향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과 조희평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의무지출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적인 지출이다.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나가는 돈이다.
보고서는 이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은 중위소득 설정 등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과정이 있는 반면, 지방이전지출은 다음 해 경제성장률과 내국세 규모가 결정되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000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140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방이전지출 때문에 재량지출은 물론이고 의무지출인 복지지출까지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무지출에서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여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이전 지출 방식을 개편하거나 지출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