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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야당 탄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라며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무리한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9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등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라든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는 28일 이후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틀에 걸쳐 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기소하려고 이번 설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됐다.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표가 전날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런 해석은)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오찬을 갖자고 한 게 지난해 11월 말쯤이었다”면서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표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늦춰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당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의원들이 그룹화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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