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롯데免 최대 10년 운영

화장품·주류 등 전 품목 취급

3월부터 최대 10년 매장 운영





롯데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3월부터 최대 10년간 매장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27일 제1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면세점을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새 사업자는 3월 1일부터 최대 10년(5년+5년)간 제주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제주공항점을 운영한다. 매장 면적은 총 544.79㎡(165평)로 화장품, 향수, 주류, 패션 잡화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인천과 김포·김해를 포함해 국내 주요 국제공항 네 곳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됐다.



제주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만큼 롯데면세점은 엔데믹에 따른 국제선 항공편 회복과 중국발 단체관광객 유입이 본격화하면 공항면세점 매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의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기준 약 420억 원이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사진 제공=롯데면세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개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주 시내점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최근 호주 멜버른공항 면세사업권도 확보하며 글로벌 리오프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