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5대 거래소가 발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대표로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사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현재 거래소들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힘쓰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집중 투자가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 가지 건의 사항을 내놨다.
차 대표는 “먼저 외국인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며 “한때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모이던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금융 당국은 최근 30년 넘게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도 철저한 신원 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DAXA 측은 법인투자자,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 허용도 요구했다. 차 대표는 “법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암호화폐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국내 시장도 법인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이어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은 그간 지적돼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가 작성하는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각 거래 종목에 대한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AXA 측은 올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선 차 대표는 “필수적인 규정부터 시작해 금융권 수준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자 행동 강령을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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