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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이어 방송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압박

"방송법·안전운임제 2월에 법사위 계류 60일 도래"

"양곡법, 취지 훼손 않는 범위 내 與와 협의 가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지 하루 만에 방송법과 간호법 등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가 ‘게이트키핑’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국회법 86조가 개정된 뒤 처음 적용된 사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송법은 2월 2일, 안전운임제는 2월 8일이면 (법사위에 계류한지) 60일이 도래한다”며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처리된 간호법 등 여러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들도 법사위 계류 60일을 넘기면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다”며 “의장과 조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국민의힘 측이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이 실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여전히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또는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저희 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들의 민생과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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