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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다 '절도범' 몰린 할머니…CCTV 뒤져 억울함 풀었다

검찰.




폐지를 줍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어르신을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어르신이 현장에서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헬스장 전단 등 폐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어르신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근거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CCTV 영상 속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상 감정을 의뢰했고,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는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8월 의견을 변경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어르신이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과되기 쉬운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라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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