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어르신을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어르신이 현장에서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헬스장 전단 등 폐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어르신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근거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CCTV 영상 속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상 감정을 의뢰했고,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는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8월 의견을 변경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어르신이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과되기 쉬운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라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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