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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연구관 이름 알려달라"…변호사가 낸 소송 2심도 패소





한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이름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부장판사)는 송호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민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상고를 제기했다가 2021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름과 직위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재판연구관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재판연구관으로서는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재판연구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부 내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큼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 역시 합의에 관한 정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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