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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큰 증권(STO) 거래소’ 열린다…증권사들 선점 경쟁 나설 듯

금융위, 증권 토큰 발행·유통 전격 허용

연내 자본시장 개정, 내년 중 시행 목표





내년부터 발행·유통이 가능해지는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이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다. 이른바 ‘토큰 증권 거래소’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토큰 증권 거래소를 열 수 있어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으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토큰 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이다. 기존 상장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된 것과 달리 토큰 증권은 복수의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증권 유통 제도는 상장 주식 위주로 장외시장 형성은 허용돼 있지 않다”면서 “최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증권 발행과 이를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큰 증권은 기존 증권 대비 다양한 대상을 담아 비정형성이 커 대규모 상장 증권 시장보다 장외거래 플랫폼이 적합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장외거래 플랫폼을 열 수 있는 업체는 금융 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하고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 시장 분리 원칙도 적용된다. 즉,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다수 증권사가 장외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 전망이다.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거둔 것을 지켜본 증권 업계의 선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STO 태스크포스(TF) 신설은 물론 조각투자 기업과 업무 제휴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KB증권은 SK C&C, 신한투자증권은 람다256, 키움증권은 페어스퀘어랩과 손잡았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하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 빠른 시일 내 제도권에 자리 잡도록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제도적 기반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총 3가지로 이뤄지는 데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 증권이 제도화하면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길이 열리고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된다”며 “동시에 토큰 증권 투자자도 기존 증권 제도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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