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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툭하면 공정위 고발요청…기업은 고달프다

■ 작년만 공정위에 10건 요청, 4년 합계보다 많아 '역대최대'

검찰 공정거래 수사에 드라이브

중기부 1건·조달청 2건과 '대조'

경영 발목…형벌만능주의 우려도





검찰이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2021년 4년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건수(8건)보다 많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전속고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 건수는 10건으로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 도입 이래 사상 최대였다. 직전 연도인 2021년에는 고발 요청이 전무했고 2018년부터 4년간 누적된 고발 건수도 지난해보다 2건 적었다. 검찰 외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지난해 고발 요청이 각각 1건과 2건에 그친 것과도 대조된다.

문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무력화가 기업 옥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서 검찰이 공정위보다 앞서게 되면 ‘형벌만능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 사건에 과징금 등 행정벌을 원칙으로 하는 글로벌스탠더드와도 배치된다. 최근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에 앞서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가구 업체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제로 한 공정위 조사보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검찰 수사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경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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