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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정자법 위반 혐의만 유죄

벌금 800만원에 5000만원 추징 선고

“과다하지만 알선·대가로 보긴 어려워”

검찰 수사 중인 ‘50억 클럽’ 수사 영향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로비 대상자인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욱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곽 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검찰 수사만 다섯 번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다른 대장동 관련 재판은 물론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특혜 분양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검찰은 2021년 11월 세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지난해 말 검찰이 수원지검 등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중앙지검으로 합치면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수사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날 곽 전 의원의 무죄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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