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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합의안은커녕…정부에 책임 떠미는 국회 특위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 민간자문위-여야 간사 회동

여론 눈치에 소득대체율 논의 접어

권고안 제출 시기도 이달말로 연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용하(왼쪽부터)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것 역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고령화와 기대 여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와 수급 기간은 늘어나는데 보험료율은 25년째 9%로 묶여 연금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는 탓이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은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 등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룰 수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상 빠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여론 눈치에 연금 개혁이 급격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8일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회동한 후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구조 개혁에 매진해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모수 개혁은 구조 개혁이 선행되고 난 후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 개혁은 5년마다 (장기 추계를 통해) 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모수 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에 있어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의 개혁이다. 모수 개혁이란 논의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와 직결돼 여론에 즉각 영향을 주기에 연금 개혁의 코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날 국회 연금특위는 노후 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에 집중, 당장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드높일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 떠민 셈이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 방향을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동 후 민간자문위의 개혁 권고안 제출 시기도 기존 1월 말에서 2월 말로 한 달이나 연기됐다. 자연스레 권고안을 토대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 공론화 절차 논의도 미뤄졌다. 이대로라면 4월 말 연금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라면 10월 정부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해도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여론 민감성이 큰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당장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모수 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모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함께 국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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