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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도 아닌데…" 금융권 불만 폭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

올해부터 이사회와 연 1회 면담

금융사들 "되레 관치 심화될수도"

당국 사외이사 장기잔류 지적엔

"결격사유 없다면 임기 보장" 반박





금융 당국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주인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강도 높게 개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TF가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라 금융 당국이 TF 출범 및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2020년 정부가 발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토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 선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및 TF 논의 등을 통해 정부가 강도 높게 금융회사에 개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만 공개돼도 ‘이럴 거면 국영기업이지, 민영기업에 과하다’는 반응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벌써 우려 및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사회 운영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당국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장기 잔류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KB의 경우 사외이사 평균 재임 기간이 42개월, 신한 34.9개월, 하나 41.5개월, 우리 32.2개월이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은 삼성 등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최대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연임할 뿐 아니라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외이사가 연임하는 게 문제라면 계속 교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에 갇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금융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됐다. 사내이사가 사추위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개선된’ 형태라는 주장이다. 금융권의 다른 한 관계자는 “이사회의 거수기 논란 또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반대 의견을 반영, 합의를 이룬 안건만 올리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금융 당국이 연 1회 이사회를 면담하기로 한 데 따라 관치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CEO 참호 구축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건 금융 당국의 참호 구축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CEO 참호 구축이란 CEO가 적절한 감시와 견제 없이 연임에 유리하도록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외부 평가 기관들도 일부를 제외한 국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등급은 A+,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A와 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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