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투자자를 불법 모집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10일 플랫폼과 NFT 투자를 빙자해 높은 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의 단계는 관련 민원이 일주일 내 10건 이상 접수되거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면 발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는 중장년층과 주부를 대상으로 플랫폼과 NFT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TV 광고를 활용해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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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인에게 낯선 기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 기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 말고는 없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에 의한 피해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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