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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野 반대에 법인세 여전히 높아…반도체특별법도 불투명"

"R&D 지원 등 대기업 역차별 전혀 개선 안돼"

"야당 반대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도 반쪽 처리"

"주식양도세 기준도 처리 안돼 연말 매물폭탄"

"반도체 지원 韓만 외면…임시국회 통과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너무 낮은 법인세 인하율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안도 국회의 무관심 속에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한경연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하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경연은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너무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과세체계 정비 방향이 글로벌 평균에서 멀어졌다는 게 한경연 측 입장이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나 기업승계,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행하면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22%까지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높은 상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3%포인트는 내렸어야 할 세율을 세제개편안으로 겨우 1.1%포인트 밖에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한경연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된 ‘다주택자 중과 폐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세제 측면의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처리되지 못해 반쪽짜리 대책이 됐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말 매물폭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 성향이 완화되지 못했고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도 유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특별법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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